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산 후 반드시 챙겨야 할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.
두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,
특히 0~1세 시기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부모급여 대상과 지급 내용
- 지원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~1세 아동(0~23개월),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부모 국적 무관
-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:
- 만 0세(0~11개월): 월 100만 원
- 만 1세(12~23개월): 월 50만 원
- 지급 방식:
- 가정 양육 시: 전액 현금 지급
-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: ‘보육료 바우처 + 차액 현금’ 지급
- 만 0세: 보육료 약 54만 원 + 현금 46만 원
- 만 1세: 보육료 약 47.5만 원 + 현금 2.5만 원
- 지급일: 매월 25일 전후 (주말·공휴일일 경우 앞당김 입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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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대상과 지급 내용
- 지원 대상: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모든 아동 (약 0~95개월)
- 지원 금액: 매월 10만 원 현금
- 특징:
- 전 국민 대상(소득·재산 무관)
- 일부 지자체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 지급
- 최대 96개월 동안 받을 경우 총 960만 원 지원
- 중복 수령:
- 부모급여(만 0~1세) + 아동수당 동시 수령 가능
- 예: 만 0세 아동 = 부모급여 100만 원 + 아동수당 10만 원 → 총 1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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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과 절차
- 신청 시기: 출생 직후 바로 신청 권장
- 부모급여: 출생일 이후 신청 시점부터 지급 (소급 불가 → 늦게 신청하면 손해)
- 아동수당: 출생 직후 신청 시 태어난 달부터 지급
- 신청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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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 모두 신청 가능
- 구비 서류: 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,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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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(복지로, 정부24, 복지로 앱)
-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
-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있으므로 절차 확인 필요
-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
-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출산지원금, 첫만남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 가능
추가 혜택과 활용 꿀팁
- 첫만남이용권:
- 첫째 200만 원,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급
- 기저귀, 유모차, 아기침대 등 초기 고정 지출에 쓰면 효과적
- 육아수당:
- 만 2세~취학 전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 원 지급
- 중복 수령 가능 혜택: 부모급여 + 아동수당 + 첫만남이용권 + 육아휴직급여 동시 수령 가능
2025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,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.
출생신고와 동시에 꼭 신청해 두면, 한 달에 100만~110만 원가량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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